유무선전화 가입자가 4000만명이 넘어 전국민이 1대꼴로 이용하는 전화통화가 본인도 모르게 도·감청되고 있는데도 정부의 통신비밀보호법은 개정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 및 PC통신 즉 온라인통신에 가입한 개인의 신상정보도 PC통신업체에 의해 임의로 계속 누출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며칠 전 시내 모 일간지에서 PC통신업체들이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본인의 허락없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해준다는 기사를 읽었다.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정보통신부에 정보공개를 의뢰한 결과,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4대 PC통신업체가 올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건수는 모두 562건이나 된다고 했다.
예전에도 PC통신업체나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이 설문조사와 마케팅을 하면서 획득한 개인정보를 임의로 빼돌리거나, 카드회사 직원들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유통시킨 사례가 있었다. 이 때마다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한다고는 했지만 구호에만 그쳤다.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의 사생활을 위협하는 행위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비록 수사상 필요한 경우라도 사전에 개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제공되어야 하겠다. 최병식 서울 강남구 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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