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과학기술기본법" 정기국회 상정

 국민회의가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중인 「과학기술기본법」이 내달초 국회에 상정된다.

 10일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공동여당 과학기술기본법제정기획단이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최근 과학기술기본법안 최종안을 마련, 늦어도 이달말까지 과학기술부 등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현재 내용상에 당정간에 큰 차이는 없으나 법 시행시기를 놓고 약간의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일정과 신당추진 등을 감안할 때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국민회의가 확정한 「과학기술기본법」 최종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국무총리를 부위원장으로 새로 두고 간사위원을 국무조정실장이 맡도록 했다. 또 과기부가 맡고 있는 국과위 사무국 기능을 대통령 직속으로 별도 사무국을 청와대에 두고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위원이 사무국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있으며 산하에 중립적인 기획·평가원을 설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출연연에 대한 목표와 임무를 주고 사업비를 지원해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과학기술자의 연구 및 실용화에 참여제한을 대폭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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