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쟁원리에 의한 가격책정의 보안책으로 유력시되고 있는 안은 가격상한제이다.
이 제도는 제작사와 대여업계가 협의해 일정 가격 이상으로는 프로테이프 가격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되 그 이하의 가격에 대해선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양측은 현재의 가격 체제하에선 난마처럼 얽혀 있는 제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차라리 과감하게 가격상한제를 도입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여업계는 가격상한제의 도입을 통해 제작사들의 일방적인 횡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제작사들은 「극장 개봉작」이니 「3만장 이상 판매」니 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고도 프로테이프의 작품성에 맞춰 제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메이저에 비해 마케팅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 프로덕션들은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극장 개봉작에 굳이 목을 매지 않고서도 제가격에 판매 루트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격상한제의 기본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가격 가이드라인에 의한 최고가격인 A등급(2만7500원)보다 조금 낮은 2만5000원(부가세 포함)정도가 적정선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매년 물가상승분과 환율·작품 수급 등을 연동해 제작사와 대여업계가 상한가를 재조정해 나가자는 것이다.
김위년기자 wn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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