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애니메이션·게임·광고 등 각종 영상물 제작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영상업체들이 영상물 제작시 그 근거가 되는 원작이나 시놉시스에 대한 판권 계약을 명확히 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로 자주 제소를 당할 뿐 아니라 경쟁업체에서 별도로 영상물을 발표해 재산상 손실을 입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상물 제작시 활용하는 타영상물, 배경음악, 초상권 등에 대한 사용계약 및 사용료 지불 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아 소송을 당하는 사례도 잦은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영화진흥위원회가 개최한 「영상물 제작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 세미나에서도 영상분야 전문가들은 △출판 원작물이나 음악의 이용 △시놉시스 및 시나리오 저작권 관리 △배우 및 성우 등 출연자들의 저작 인접권 보호 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상당수 업체들이 저작권 위반과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화진흥위원회측은 최근들어 국내외 영상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영상물에 활용되는 각종 소도구에 관한 저작권 문제, 인물의 초상권 침해 문제 등이 국제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 전문가인 김형준 국제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저작권에 관한 인식이 높은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영상물 관련 저작권 소송이 매우 빈번하고 저작권 소송을 무역 장벽의 하나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며 『국내 영상업체들이 영상물 제작시 계약서상에 권리관계를 명시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화진흥위원회는 앞으로 영화·애니메이션·게임 등 영상물 제작시 필요한 저작권 문제, 판권문제, 해외수출 계약 등에 관한 「영상관계법」 세미나를 정례적으로 개최, 저작권에 대한 업계의 인식을 높일 예정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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