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오는 12월부터 PCT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은 국제 지적재산권 부문에서 국어가 정식언어로 채택됐다는 점과 우리의 특허심사수준이 국제적으로 공인받게 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허청은 지난 97년 PCT총회에서 세계 10번째로 PCT국제조사 및 세계 9번째의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돼 그동안 특허법 등 관련법령 개정과 전산지원시스템 개발 등 업무에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
따라서 12월부터는 우리 국민도 영어가 아닌 국어로 국제출원을 할 수 있게 됐으며 국제출원을 한 출원인과의 의견교환도 국어로 할 수 있어 영어표현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국제조사 업무개시 의의=PCT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선정은 지정국의 특허심사능력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나타내는 잣대로 여길 정도로 권위를 갖고 있다.
이번에 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우리 국민도 국제출원을 국어로 할 수 있게 됐으며 수백만원이 소요되던 국제출원비용도 10만원대로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히 외국에서도 우리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출원인은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간에 언제든지 출원절차를 중단할 수 있어 추가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이번 지정국 선정은 우리의 특허심사 수준이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특허관련 국제회의에서 특허청의 역할이 증대돼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출원절차 = PCT국제출원 절차는 크게 국제단계와 국내단계로 나뉜다. 국제단계는 특허청이 국제출원방식요건을 심사한 후 요건이 충족되면 바로 국제출원을 접수하고 그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출원 내용에 대해 선행 기술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출원인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고 WIPO가 이를 각 지정국에 송부하면 지정국은 특허성 유무를 심사한다.
WIPO 국제사무국은 우선일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그 이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국제출원을 공개해야 한다.
국내단계는 출원인이 우선일로부터 20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국제출원의 번역문을 제출하고 특허청은 국내법에 따라 특허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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