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인증기관 및 업계가 11월 중순에 공포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안전인증 수수료, 기술기준, 외국인의 인증기관 참여 문제다. 특히 안전인증 수수료 문제는 인증기관과 업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초미의 관심사다.
인증기관들은 『기존 수수료가 일본 등 외국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수수료 현실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반면 전기용품 제조업체들은 『제조원가와 직결되는 인증 수수료 인상은 내수 및 수출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수수료 인상요구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를 맡고 있는 재정경제부에서도 물가인상 요인을 들어 수수료의 대폭적인 인상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품목당 3만원에서 10만원인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다 해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제조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산자부가 이러한 양측의 입장 가운데 어떤 입장을 수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술기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문제는 『업계 현실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없지 않으나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추세에 부응하려면 기술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반대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외국 인증업체들의 자격취득에 대해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UL·SGS·넴코 등 한국에 전기안전시험소 등 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외국 인증업체들에 자격을 주게될 경우 국내 인증기관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국내 인증기관들은 외국 인증기관에 자격이 부여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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