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업계는 이번 영화진흥법 개정(안)이 가져올 파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콜럼비아트라이스타·브에나비스타 등 비디오 메이저 5사와 새한·세음미디어 등의 업체들이 출시하는 대부분의 작품들이 이번 영진법 개정(안)의 주요 항목 중 하나인 「등급외 전용관 상영물의 비디오 유통 금지」 조항과는 거리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영화진흥법 개정이 비디오업계에 가져다줄 파장에 대해 「관심 밖」이라 부를 정도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유호프로덕션 등 일부 중소 프로덕션, 즉 비디오 대여를 주목적으로 개봉관에 작품을 걸고 있는 업체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로 서울 변두리 지역의 개봉관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온 이들 중소 프로덕션은 그동안 수익의 절반 이상을 비디오 대여시장에서 건졌으나 앞으로는 이 시장이 근원적으로 막혀버려 영진법 개정에 따른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들 중소 프로덕션들은 이번 영진법 개정이 자신들의 사업 진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하며 영화법 개정 논의 초기부터 줄곧 반대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현재 연간 128일로 규정돼 있는 스크린쿼터제를 등급외 전용관에서도 그대로 적용한 것은 이번 영진법 개정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중소 프로덕션들에게는 그나마 다행한 조치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영화업계는 그러나 이번 영진법 개정(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등급외 전용관 신설」에 대해 적극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영화계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보류조치가 사실상 사전검열 성격이 짙고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왔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으로 이같은 시비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화업계는 이번 법 개정이 영상 창작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한단계 신장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잔뜩 기대하는 눈치다.
김위년기자 wn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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