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터넷상으로 음반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약 10초에서 20초 정도의 샘플로 음악파일을 제공하려고 한다. 이 때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나.
답: 인터넷 등 온라인상으로 음반을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인 음반 판매와 다른 측면을 갖고 있다. 일반적인 음반 판매는 음반제작자가 음반을 수요자에게 이전하는 중개자적인 역할만을 하는 것이지만, 통신상의 음반판매는 저작권적 행위, 즉 복제와 송신이 개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온라인 음반판매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논리는 샘플 음악의 제공에 적용된다. 이 때에도 저작권자의 권리가 적용되는 복제와 송신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중의 음반 판매점에서 제공하는 음반을 듣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인터넷상에서 만들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직까지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미국의 공정사용과 저작재산권 등의 행사를 제한하는 일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이 필수적이다.
물론 이를 저작권법상의 「인용」이나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방송」을 적용해 볼 수도 있으나 이 경우는 상업용 음반의 판매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방송」은 시중의 판매용 음반을 복제 등의 저작권적 행위없이 재생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통신상 전송을 위해서는 파일형태로 복제가 필요해 이 조항이 적용되기는 더욱 어렵다.
결국 온라인을 통해 샘플 음악을 제공하고 음반을 판매하려면 저작권자와 음반사 등 저작인접권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자료제공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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