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복사기 부품 관세율 인하 요구

 국내 복사기 제조업체들은 최근 정부에 복사기 업체에서 수입하는 모든 부품을 「복사기 부속품 및 부분품(HS/9009.90.0000)」으로 인정해 세율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롯데캐논·신도리코·한국후지제록스 등 국내 주요 복사기 제조업체들은 최근 복사기 부분품과 부속품에만 적용받는 5%의 관세율을 복사기의 기타 범용 부품에도 적용해줄 것을 산업자원부에 몇차례 건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사기 제조업체들은 이 건의서에서 『「ITA(정보 기술협정)」 발효에 따라 「복사기 부분품 및 부속품」 수입관세율이 지난해 8%에서 올해 5%로 3%포인트 내렸으나 타이밍벨트, 스캐너와이어, 기어와 스프링류 등 복사기 생산에 필요한 각종 범용부품에는 여전히 8%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사기 업계는 또 건의서에서 『ITA에 따라 모든 기업체가 수입하는 범용부품에 대해 5%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복사기 생산에 필요한 부품임을 증명할 경우 이같은 관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복사기 제조업체들은 특히 「복사기 부속품 및 부분품」에만 5%의 관세율을 적용할 경우 범용부품을 수입하기보다는 범용부품을 채택한 부속품과 부분품을 수입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복사기 제조업체 한 관계자는 『일반 범용부품이라 할지라도 복사기 생산에 쓰일 경우 「복사기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내 복사기 업계가 시장위축에 따른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마당에 불합리한 과세제도로 국제 경쟁력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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