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감청과 긴급감청은 올들어 감소한 반면 통신수단의 다양화와 범죄 증가 및 지능화로 인해 사업자가 수사기관에 가입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는 정보제공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안병엽 정보통신부 차관은 최근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정보시대의 사생활 침해문제와 관련해 1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기통신 감청관련 현황과 대책을 발표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실시된 감청건수는 올 상반기 중 21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580건(작년 한해 6638건, 97년 6002건)보다 65%가 급감했다고 밝혔다. 긴급감청도 지난해 상반기 639건에서 올 상반기에는 150건으로 급감했고 긴급감청을 실시하다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중단한 중지건수 역시 327건에서 47건으로 대폭 줄었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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