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제정 지연에 따른 불똥이 KBS수신료에까지 튈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중 헌법재판소가 현재 KBS수신료 결정방식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현재 KBS수신료는 이사회에서 결정해 문화관광부에서 최종 승인하도록 「한국방송공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헌법재판소는 준조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KBS수신료를 이처럼 결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정부 여당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통합방송법에 KBS수신료 결정시 국회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문화해 놓고 있다. 그러나 당초 일정과 달리 통합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자칫 잘못하면 KBS가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법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사태가 이같이 발전하자 현재 운영재원을 대부분 수신료에서 조달하고 있는 KBS에 비상이 걸렸다. 만약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합방송법이 처리되지 못하거나 현재의 공사법이라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수신료 징수 자체가 불법이 돼 수신료 징수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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