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주파수 경매

 전류를 특정공간이나 물체에 전달하기 위해 물리적인 조작을 가했을 때 발생하는 파동을 전파라고 한다. 전파는 오늘날 물·산림과 같이 국가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무선통신의 중간운반체로 이용된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이동전화를 중심으로 하는 무선통신서비스의 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이동전화가 대중화하면서 세계 각국은 무선통신의 핵심이나 한정된 자원에 불과한 전파자원의 확보에 혈안이 되고 있다.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은 국가별 핫이슈로 부각됐으며 전파자원이 경제재로 인식되기 시작한 90년대 중반부터 이의 분배시스템은 크게 변화했다. 이전에는 정부에 의해 전파자원 이용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무료로 분배했으나 이제 경쟁입찰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93년 주파수 분배에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해 94년 7월 PCS용 주파수 배분 때 경매제를 도입했다. 영국은 현재 주파수 가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호주는 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한 관리권과 면허권제를 실시중이다. 미국의 경우 94년부터 97년까지 13개 서비스에 대한 경매를 실시, 120억 달러의 수입을 올렸으며 호주는 98년 5월 이동전화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 결과 3억5000만 달러에 낙찰됐다.

 우리도 지난 61년 이후 38년 만에 전파법을 전면 개정한다. 그 핵심은 주파수경매제의 도입이다. 정통부는 이동통신 급성장에 따라 전파이용 효율성 극대화와 배분절차의 투명성 요구가 높아져 이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인 IMT2000사업자 선정 때 이를 처음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주파수경매제를 도입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철저한 시장주의와 자본주의를 신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의 경제력 집중현상에 시달려 왔다. PCS보다 폭발력이 몇 배나 큰 IMT2000사업자 선정에 주파수경매제가 도입된다면 자금동원력이 월등한 재벌기업만이 유망사업을 독점할 가능성이 높다. 주파수경매제가 잡음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할 만한 사회적 분위기와 시장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그같은 컨센서스를 이끌어내는 정부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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