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위조 상품제조 및 판매행위와 특정상품의 특허권 관련 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위조상품 제조·판매행위에 대해 시·도 자치단체, 검·경과 합동단속을 벌여 모두 658건(입건 315건, 시정권고 343건)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75건(입건 113건, 시정권고 362건)에 비해 38.5%나 늘어난 것이다.
특정상품의 산업재산권과 관련, 소비자들의 오인을 불러올 수 있는 과장광고도 범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상반기 주요 중앙·지방 일간지 광고와 상품 팸플릿을 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특허나 실용신안을 마치 등록된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를 점검한 결과 모두 60건을 적발해 시정권고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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