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냉방기·백열전구 등 8개 품목에 적용돼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이 내년부터 대폭 상향조정된다. 또 가정용 가스보일러와 전자레인지 등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대상품목에 포함된다.
산업자원부는 31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이 지난 92년 제정된 이후 한번도 조정되지 않아 에어컨 등 일부 제품의 경우 90% 이상이 1∼2등급을 받는 등 더이상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에너지소비 절감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등급기준을 새롭게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내년 1월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효율관리 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하고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에 효율등급기준 조정 및 확대 품목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의뢰했으며 검토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향후 관련업계 및 연구기관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효율관리 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산자부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이 상향조정되고 새로운 품목이 추가되면 연간 450억원의 에너지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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