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롤러-퀄컴, 법정 공방 가열

 미국 모토롤러와 퀄컴간의 법정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C넷」에 따르면 모토롤러와 퀄컴은 지난 7월 이후 라이선스·디자인 분야에서 총 4건의 법정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토롤러는 지난달 초 퀄컴의 휴대폰 「Q」가 자사의 「스타텍」의 디자인과 외형을 불법도용했다는 혐의로 제소했다. 이에 대해 샌디에이고 지방법원은 최근 퀄컴의 휴대폰이 모토롤러의 스타텍과 디자인 및 외형에서 구별된다며 모토롤러의 제소를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퀄컴도 지난 7월 모토롤러의 스타텍 및 일부 모델에서 자사가 보유한 3개의 코드분할다중접속(CDMA)기술을 도용하고 있다는 혐의로 모토롤러를 제소한 바 있다.

 퀄컴은 또 지난 7월에 양사가 체결한 CDMA 라이선스 계약을 종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송서를 지방법원에 제출했고, 지난달에는 모토롤러도 퀄컴이 라이선스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혐의로 퀄컴을 맞고소했다.

<정혁준기자 hjjo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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