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고급승용차 등 고가의 경품을 내걸고 소비자 유치활동을 펴고 있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9일 SK텔레콤과 한국통신프리텔 등 국내 5개 이동전화사업자의 판촉행사에 대해 10일부터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 이후 사업자들이 신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아파트나 승용차 등을 경품으로 주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소비자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이 있어 조사를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연초에 경품 관련 고시를 대폭 완화, 관련 매출액의 1% 이내에서는 경품을 제공할 수 있게 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품관련 고시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시장질서를 크게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과도한 이득 제공으로 인한 부당 고객유인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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