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이외에 비등록·비상장 주식의 매매가 가능한 제3의 주식시장이 생겨 사실상 모든 주식의 매매가 가능해졌다.
또 개인도 환매조건부채권을 증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을 위한 주식의 인수요건과 주식인수심사제가 폐지돼 기업공개와 인수업무가 자율화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9개 규정 개정안을 의결, 이같이 결정했다. 금감위는 비등록·비상장 주식의 매매중개제도를 도입, 코스닥증권시장 내에 호가중개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증권사들이 이들 주식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에도 상장되지 못한 비상장 주식들의 매매가 이뤄지는 제3의 주식시장이 탄생했으며 이로 인해 비상장 주식의 환금성이 제고됐고 주식이 분산돼 있기만 하면 사실상 모든 주식의 매매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채권 장외거래에서 당일결제 외에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의 결제, 즉 보통결제도 허용됐고 증권회사의 채권 공매도가 가능해져 채권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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