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벨소리는 얼마나 커야 하나.」
이동전화 가입자수가 1800만명을 넘어서면서 벨소리가 단순한 신호음을 넘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곳곳에서 울리는 이동전화 벨소리를 두고 업계와 환경단체들의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동전화 벨소리는 이동전화업계에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동전화 벨소리에 대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곳은 환경부.
환경부는 이동전화 벨소리가 너무 커서 심각한 소음공해가 되고 있다며 벨소리 크기를 정보통신부 기술기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환경부가 제시한 이동전화 소음권고기준은 66.5∼69.5㏈로 공사장 규제소음인 70dB보다 약간 낮은 상태다.
그러나 업계의 반응은 다르다. 환경부가 제시한 소음권고기준은 장소에 따라 소음의 정도가 달리 느껴지는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일률적으로 이를 규제할 때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사들은 외국의 경우에도 벨소리 크기에 대해 기술기준 또는 표준으로 규제하는 사례가 없으며 이는 불필요한 사족이라고 지적한다.
국내에 규제조항이 만들어지면 내수용과 수출용을 별도로 생산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비용상승까지 야기될 수 있다.
소비자들 역시 일부 불편을 피하기는 어렵다. 벨소리 크기가 기술기준에 포함되면 소음정도가 낮은 단말기가 보급돼 공해는 일부 줄일 수 있으나 공사장 등에서는 벨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또 다른 불편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양측의 논리가 이처럼 팽팽히 맞섬에 따라 바람직한 이동전화 예절 정착을 유도하며 우선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외국에서 벨소리 크기를 기술기준에 반영할 경우 우리도 반영하며 환경부의 소음권고기준 및 진동모드 설정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통해 민간표준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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