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및 연구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기술이전사업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될 (가칭)「국가기술이전센터(한국기술거래소)」가 만들어진다. 또 기술거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 및 중개인(기술브로커)에 대한 육성사업이 본격화되고 이들 기술브로커에 대한 세제지원도 실시된다.
산업자원부는 26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정덕구 장관과 김병균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서갑수 한국종합기술투자 사장, 이선 산업연구원장, 박호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이종구 생산기술연구원장 등 산업·연구·금융계 등 관계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기술거래제도 확립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우선 산업기술정보원을 「국가기술이전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이 센터 내에 기술거래 전문인력 양성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기술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 제공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기술평가기관의 기능을 확충하거나 민간과 정부가 공동출자해 「한국기술평가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또 장기적으로 기술평가 및 거래관련 시장이 성숙되면 이들 기관을 민영화해 민간기업간 경쟁체제로 전환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와 신용보증기관의 기업·개인에 대한 기술 및 신용평가를 토대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또 기술평가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기술투자펀드를 조성해 주식 및 채권시장의 자금을 기술투자시장으로 유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기술이전촉진법」을 제정해 정부가 「국가기술이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참가하는 「기술이전정책심의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진행중인 대기업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우리 산업이 새로운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기술력 중심의 산업구조로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술이전촉진법」을 제정해 기술거래소를 설치·운영하고 기술평가에 의한 신용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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