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적인 규제장치를 정비하고 인터넷을 통한 사기나 기만거래를 감시하는 인터넷 사기감시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2일 발간한 논문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의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에서 OECD가 연말까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회원국은 그 논의내용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논문은 이어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감안한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상거래 시장환경에 맞게 개정하고 전자거래기본법이 규정하는 소비자 보호시책 수립, 소비자피해 구제체계의 구축, 피해보상기준의 제정과 분쟁조정기구 설치 등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또 전자상거래업 표준약관의 개발, 전자상거래의 소비자정보에 관한 고시제정, 통신판매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정비 등을 요구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지원센터의 설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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