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시외전화가입자를 허위로 변경신청한 한국통신과 데이콤을 비롯, 가입자 유치과정에서 약관을 위반한 SK텔레콤과 한국통신프리텔 등 4개사에 대해 모두 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통신위는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11일 사이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경쟁사 시외전화가입자를 허위로 변경 신청한 사례(한국통신 60건, 데이콤 451건)를 적발했다.
통신위는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허위신청 행위를 한 한국통신에 대해서는 2억3000만원, 데이콤에는 81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양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언론에 공표토록 했다.
통신위는 또 부산개인택시조합 조합원들을 상대로 가입경쟁을 벌이면서 SK텔레콤과 한국통신프리텔이 이용약관을 위반해 가입비를 면제하고 단말기를 무료로 준 사실을 밝혀내고 SK텔레콤에 대해 7500만원을, 한국통신프리텔에 대해서는 6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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