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창업과 동시에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도 창업중소벤처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오는 8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부분 벤처기업들은 연구개발(R&D) 지출액, 신기술 개발에 의한 매출액 등의 실적이 있어야 벤처기업으로 인정되므로 창업과 동시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가 어려웠다』면서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들은 벤처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을 받는 만큼 이번 조치로 인해 수도권 벤처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중소벤처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일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 재산세·등록세를 각각 50%씩 감면받고 △확인일부터 2년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75%를 감면받았으나 앞으로는 100% 면제해준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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