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특허제도와 KS인증제도가 소관부처가 다른데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신기술 개발에 의한 특허등록 제품이 KS규격 미취득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회의에서 국민회의 남궁진 의원(경기 광명갑)은 특허청 등 관계부처에 대한 질의를 통해 『각각 「특허법」과 「산업표준화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두 제도가 서로 성격과 뿌리는 다르다 해도 운영상의 묘를 살리지 못해 특허를 받고도 KS규격이 없어 우선구매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분명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남궁 의원은 부품업체인 P사의 예를 들어가며 『정부가 국산 신기술제품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관계법령인 「중소기업진흥 및 구매촉진법」 「산업발전법」 등에서 신기술제품을 우선구매토록 규정해 놓고도 정부 소관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우선구매의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기업이 KS인증을 받은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향상된 제품에 대해 특허권을 획득할 경우 KS인증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다시 획득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다』며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컴퓨터 관련제품의 경우 특허를 취득해도 판로확대를 위해 KS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아 제도상의 상충으로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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