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톡옵션제는 경영자 보상제도의 한 방법으로서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전문경영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러한 스톡옵션제는 미국에서 1920년대 초에 최초로 도입되어 여러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달하였는데, 이 중 특히 세금제도의 변경에 따라 민감하게 변형되었다.
스톡옵션의 과세문제에 대해 초창기 미 국세청에서는 1923년부터 1939년 사이 옵션행사일 당시 시장가격과 옵션행사가격과의 차액을 일반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했다. 따라서 모든 옵션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1937년 미연방대법원에서 팔머(Palmer)사건을 계기로 스톡옵션을 과세특례가 가능한 일반소득과 과세특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소득으로 분류했다. 즉 노동의 대가로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에는 옵션행사시점에서의 옵션의 시장가격과 옵션행사가격과의 차액을 일반소득세로 부과해 회사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했고, 경영자의 소유권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매각 당시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에 자본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판결 이후 노동의 대가로 지불한 경우와 경영자의 소유권 증가의 목적을 구분하기 힘들다는 비판 및 법정스톡옵션의 경우 그 과세 여부를 법에서 명시하고 있어 위와 같은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비판을 받아 판례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1945년 스미스(Smith)사건을 계기로 연방법원은 모든 비법정스톡옵션(NonStatutory Stock Otion)을 보수의 일종으로 보고 행사시점에서의 시가와 행사가격과의 차액을 일반소득으로 간주해 일반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스톡옵션과 과세 사항은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스톡옵션을 보수의 일종으로 보고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원 whitehk@sunnet.ki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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