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로 PC통신상의 MP3음악파일 내려받기(다운로드) 서비스가 중단되고 그동안 이 서비스를 제공하던 정보제공업체(IP)들과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간의 음원사용계약이 만료되면서 시중에 MP3음악파일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연예제작자협회가 지난 1일부터 나눔기술과 함께 인터넷상에 「렛츠 뮤직」이라는 음악정보사이트를 통해 약 1만5000여곡의 RA파일 스트리밍 서비스 및 MP3파일 다운로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기존 정보제공업체들이 불공정거래 및 독점계약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음악정보제공자협의회(회장 이태희, 한민씨앤테크 이사)는 지난 2일 『연예제작자협회가 기존 정보제공업체들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채 나눔기술과만 독점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개시한 것은 엄연한 불공정거래 행위』라며 『정상적인 유통체계 확립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민·형사소송 등은 물론 다각적 방법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미 이 협의회는 지난 30일 연예제작자협회의 요청으로 MP3음악파일 서비스를 중단시킨 한국통신하이텔·삼성SDS·데이콤·나우콤 등 PC통신업체들을 상대로 서비스 중지 및 계약 중도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서울지방법원에 「음악파일 전송서비스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이 협의회 소속 업체인 한민씨앤테크(대표 이진성)는 연예제작자협회와 한국음악출판사협회를 상대로 「음원사용계약 연장」에 관한 민사소송을 신청, 오는 16일 첫 공판이 잡혀 있다.
이밖에도 이 협의회는 연예제작자협회를 상대로 저작권법상 신탁관리 위반 및 불공정거래 등을 이유로 민·형사소송 등을 추가적으로 벌일 계획이며 관계부처인 문화관광부에 관리소홀 등의 책임에 대한 질의를 준비중이어서 앞으로 MP3파일 서비스를 둘러싼 독점공방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태희 한국음악정보제공자협의회 회장은 『이번 법적 대응을 단순히 일부 업자들의 「밥그릇 다툼」으로만 보지 말아 달라』며 『그대로 두다가는 오히려 불법복제만 야기시키고 외국업체들에 시장을 뺏겨 공멸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MP3음악파일 내려받기 서비스는 PC통신은 물론, 삼성전자의 「M4you」, LG전자의 「뮤직아이」 등 인터넷상 서비스도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들의 마찰로 대다수 중단된 상태여서 MP3관련사업은 콘텐츠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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