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소프트웨어업체인 칼데라 시스템스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MS가 신청한 제안을 기각했다고 「인포월드」가 보도했다.
칼데라측은 법원이 이번 소송을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재판으로 종결시키려는 의도에서 MS가 신청했던 9건의 제안중 3건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칼데라MS 소송 재판은 내년 1월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칼데라는 지난 96년 솔트레이크시티 지방법원에 MS가 PC시장에서 독점력을 이용해 MSDOS의 경쟁제품인 DRDOS를 무력화시켰다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MS를 제소했다.
MS는 그러나 자사는 독점적 위치에 있지 않으며 불법을 저지르지도 않았다고 반박하고 지난 2월 칼데라가 제기한 소송을 약식 판결로 종료시키기 위한 9가지의 제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 가운데 이미 청문회를 끝낸 5가지 제안중 3가지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정식 재판을 받지 않으려던 MS의 의도를 무산시켰다.
<오세관기자 sko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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