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委, 영상물 등급분류 이의신청 30일 이내 1회만 허용키로

 영상물 추천 또는 등급분류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의신청과 재심의는 1회에 한해 허용된다.

 한국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등급분류 소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안에 따르면 영상물 추천 또는 등급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상영 또는 배포된 작품에 대해서는 재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의신청과 재심의는 1회만 허용하되 이의가 있을 경우 소위원회 결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비디오물과 게임물에 대해서는 6개월이 경과되면 재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심의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실시하며 심의결과와 사유의 내용을 공개하고 결과를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재심의 심리에는 소위원회 의장 또는 관계위원이 참석, 결정배경을 전 위원에 설명하도록 했다. 다만 업소용 게임물의 경우 위원장이 별도의 재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특별위원회 결정을 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하기로 했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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