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추천 또는 등급분류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의신청과 재심의는 1회에 한해 허용된다.
한국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등급분류 소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안에 따르면 영상물 추천 또는 등급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상영 또는 배포된 작품에 대해서는 재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의신청과 재심의는 1회만 허용하되 이의가 있을 경우 소위원회 결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비디오물과 게임물에 대해서는 6개월이 경과되면 재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심의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실시하며 심의결과와 사유의 내용을 공개하고 결과를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재심의 심리에는 소위원회 의장 또는 관계위원이 참석, 결정배경을 전 위원에 설명하도록 했다. 다만 업소용 게임물의 경우 위원장이 별도의 재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특별위원회 결정을 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하기로 했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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