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 통상·과학 및 운송위원회가 최근 전자서명에 대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법안인 「밀레니엄 디지털 상거래법(Millenium Digital Commerce Act)」을 승인했다고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법안에 대해 상원의 표결만 거치면 미국내에서 비즈니스 수행시 전자적으로 암호화된 서명이나 전자양식에 손으로 한 서명 모두 법적효력을 가지게 됐다. 지난 3월 상정된 이 법안은 정부 차원에서 전자문서에 대한 통일된 표준을 만들기까지 과도기적인 해결책으로 이용될 전망이다.
전자서명과 관련,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주마다 특정 형태의 전자서명에 대해서만 법적 효력을 인정하거나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안경애기자 ka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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