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획-뉴스&밀레니엄> People.. 한국소비자보호원 이창범 선임연구원

 인터넷, PC통신 등에서 소비자 보호문제를 다루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이창범 박사(39)를 만나봤다. 이 박사는 지난해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에 참여했다.

 -사이버 소비자보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은.

 ▲사이버환경과 현실세계의 소비자 문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도 대처가 가능하다고 본다. 인터넷을 범죄 온상으로 보고 규제일변도의 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피해야 한다. 현행법 적용을 지켜보고 문제가 됐을 때 새 법을 제정하거나 현행법을 수정·보완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다.

 -현행법 테두리에서 전자거래 소비자보호가 충분한가.

 ▲우리나라는 전자금융시대에 대비한 준비가 부족하다. 개인정보 보호의 경우 다수의 법에서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흉내만 내고 있을 뿐 구체성이 없다. 또 집단소송이나 단체소송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아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기 쉬운 소액다수의 사기피해에 적절히 대응하기가 곤란하다.

 -사이버상의 소비자피해 유형은.

 ▲국내는 아직 사례가 많지 않지만 선진국의 경우는 대체로 사기거래·투자, 피라미드, 허위·과장광고, 반품 곤란, 프라이버시 침해, 포르노·폭력 정보, 광고성 메일 등이 자주 보고되고 있다. 사기피해는 본인 인증제도가 도입되면 많이 개선되겠지만 프라이버시 침해와 미성년자 거래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방안은.

 ▲법적 대응보다는 기술적·제도적 접근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인터넷 감시를 전문으로 하는 소비자단체나 모범 사이버몰 인증제도의 지원을 통해 민간자율 감시·규제 기능을 활성화한다든가, 온라인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의 접근을 쉽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온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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