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 자판기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자판기 특소세가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한국자판기공업협회에 따르면 「스티커자판기를 고급 사진기로 보고 제품 가격의 30%를 특별소비세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부산 동래 세관을 상대로 특소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낸 한보전기가 지난 2일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로부터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보전기는 97년 9월 동래세관이 특소세를 포함해 부과한 세금 3040여만원이 부당하다며 한국자동판매기협회 및 동종 업계와 공동으로 연계해 대표업체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승소 판결은 지난 4월 삼원사진기기가 서울 행정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그동안의 특소세 논란을 사실상 매듭지을 수 있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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