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기술 사용 자유화" 의미

 민간업체의 암호기술 사용을 자유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안이 마련됨으로써 그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보안문제가 제도적으로 해결되게 됐다. 특히 전자상거래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암호기술 사용이 단시일 내에 폭넓게 확산돼 본격적인 전자상거래 시대가 개막될 것으로 기대된다. 암호기술은 전자상거래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기술이기 때문이다.

 산자부는 이번에 마련한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안에서 「국가안정」과 「공공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암호화된 정보나 암호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키복구방식」과 유사한 규정을 마련, 이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민간이 암호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암호기술 사용은 거래과정에서의 데이터 왜곡은 물론 국가기관으로부터 혹시 있을지도 모를 개인정보 도청이란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거래주체들간의 보안성을 확보해줌으로써 전자상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민간기업들이 암호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암호장비 개발업체들의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제공, 이 분야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쨌든 이번 시행령안에서 민간의 암호기술 사용에 대한 규정은 무엇보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 중의 하나인 보안문제를 키복구방식을 빌려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이 고려하고 있는 키위탁(키복구)제도 등에 대한 관련부처 및 기타 이해당사자간 입장이 정리되고 이에 대한 사회 전반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키복구제도나 키위탁제도는 암호기술 사용의 최대 쟁점으로 미국·유럽 등에서는 인권단체·시민단체가 극력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구근우기자 kwk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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