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저작물 불법 복제방지대책 수립

 정부는 저작물의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법령을 대폭 간소화하고 저작권 관리단체에 대한 감시체제를 조기에 구축키로 했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불법저작물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불법복제 감시체제의 구축 및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기능 활성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올해 저작권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해 최고 5천만원까지 벌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과 증거확보 차원에서 침해자에 대한 서류제출명령 제도를 명시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특히 법정 손해 배상액 제도를 도입, 법원이 일정한 범위내 손해 판정액을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친고죄 조항의 완화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음악저작권협회·영상음반협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등 저작권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불법복제 감시협의회를 구성, 공동조사·정보망활용·감시단운영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PC통신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작물 불법복제 신고센터를 개설토록 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또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저작권 보호활동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이 관리수수료 중 일정비율을 불법복제 감시 및 법적 구제활동비로 사용토록 하고 집중관리단체가 없는 시나리오·사진 등의 분야에 집중관리단체 지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특히 저작물의 합법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멀티미디어 저작권 집중관리시스템의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들어 저작물에 대한 불법복제물이 크게 증가,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데다 저작권 침해수법의 지능화로 증거 확보가 어려워져 저작권자 권리구제가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불법저작물을 퇴치하지 못할 경우 국내 소프트웨어시장 수요기반이 자칫 붕괴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불법저작물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저작물에 대한 인식 확산의 노력과 강력한 제도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측의 생각』이라고 밝히고 『올해 저작권 관계법령을 개정, 침해사범에 대해 강력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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