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적대적인 인수·합병(M&A)을 할 경우에도 세금감면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22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외국인에 의한 M&A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 가능하면 올해 안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제조업 위주의 신규투자와 증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M&A방식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적대적 M&A라 하더라도 신규투자와 마찬가지로 각종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적대적인 M&A도 기업구조조정과 기업간 경쟁을 촉진할 뿐 아니라 선진 경영기술을 국내에 공급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같이 방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올해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제도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행정규제, 노동시장, 무역·통관제도, 외국투자자에 대한 국민적 인식 등 기업환경의 개선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주변환경을 외국인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평가, 개선방안을 3월 안에 마련한 뒤 6월 안으로 공청회와 법령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구근우기자 kwk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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