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가 시중에 유통중인 음반을 방송에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판매용 음반 보상금」의 분배문제가 1년여만에 다시 이슈화.
예당음향·도레미레코드 등 8개 음반사는 최근 음반 보상금 업무 주관단체인 한국영상음반협회에 『협회가 방송국들로부터 매년 6억∼8억여원의 음반 보상금을 일괄 징수해 왔음에도 불구, 이를 음반사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있다』며 보상금 분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한편 문화관광부에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의뢰.
이에 대해 영상음반협회측은 『「음반 보상금을 따로 분배하지 않고 불법음반단속료로 사용한다」는 협회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분배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8개 음반사는 『협회의 결의는 협회 회원사들에게나 해당하는 것으로, 비회원 음반사들의 몫은 당연히 분배돼야 한다』고 반박.
협회측은 오는 24일 정기총회를 통해 보상금 분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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