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 음악파일 제공서비스와 관련한 음악저작물 권리자단체간 사용료 분배율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한국연예제작자협회(KEPA)·한국레코딩뮤지션협회(KRMA)·한국음악출판사협회(KMPA) 등은 PC통신업체들에 MP3 불법복제방지시스템 채택을 의무화하기는 했지만 수차례 추가 회동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MP3 서비스 정상화의 핵심과제인 저작물 사용료 분배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음반제작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KEPA와 KMPA는 『실연권 보호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요금 분배율의 차등적용 및 실연자간의 원활한 대표 선정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원만한 요금 분배를 위해 연주자·가수·연출자·지휘자 등 실연자간 대표를 먼저 선정해야 하며 MP3 제공서비스의 콘텐츠인 음반에 대한 자금투자 및 제작기여율을 감안해 사용료 분배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KRMA측은 『당초 음반제작자들은 실연자들의 권리를 무시해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정도였고 최근 들어 제시한 요금 분배 차등적용의 비율도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실연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며 독자노선을 걷겠다고 말하고 있다. PC통신업체 및 정보제공업자(IP) 등으로부터 직접 실연권료를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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