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5일부터 기업홍보 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을 최고 30%까지 감면해준다.
정부는 그동안 우편요금 감액대상이었던 「법인이나 기관·단체에서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하는 정기간행물」에 관한 법률이 크게 완화돼 이번에 감면혜택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감액대상 홍보우편물은 1회에 2천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이나 월 2천통 이상 요금후납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이며 발송물량에 따라 15∼30%까지 차등 적용된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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