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기 품질 인증 시험기관 지정제도 통합

 그동안 개별적 법규에 따라 별도로 시행돼오던 무선기기 형식검정 및 등록, 정보기기 전자파장해(EMI) 등록, 통신기자재 형식승인 등 정보통신기기 품질인증 지정시험기관 제도가 하나로 통합된다.

 4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국제적인 품질적합성 상호 인정협정(MRA) 체결에 대비하고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한 시험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무엇보다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 지정제도의 전면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3대 정보통신기기 품질인증 시험기관제도 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통부는 우선 무선기기 및 EMI 적합등록 관련 근거법인 전파법(29조)과 통신기자재 형식승인 관련법인 전기통신기본법(33조) 중 시험기관 지정에 대한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무선설비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기술기준 확인 증명규칙」(무선기기), 「전자파적합등록 규칙 제8장」(정보기기·통신기자재),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 제4장」(통신기자재) 등 관련 시행규칙을 이르면 3월까지 (가칭)「정보통신 관련 시험기관 지정규칙」으로 통합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ISO 인증기관 운영방식처럼 정보통신기기 관련 모든 지정시험기관을 「무선통신(RF)」 「유선통신」 「전자파장해(EMI)」 「전자파내성(EMS)」 「전기안전(Safety)」 등으로 세분화해 이중 한 분야 이상의 시험만 가능해도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이미 실무기관인 전파연구소의 조직개편까지 단행한 상태다.

 정통부는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유럽연합(EU) 등 국제적인 MRA 체결 움직임에 따라 시험기관의 국제화가 절실하다고 보고 정보통신 지정시험기관의 자격요건을 국제기준인 「ISO가이드25」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물론 지정제도의 체계화와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수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흐름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정보통신기기 시험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최근 통신기자재 형식승인 시험기관 신규 지정에 외국기관을 포함하는 등 문호를 대폭 개방할 방침이다.

 현재 정보통신분야는 컴퓨터·모니터·프린터 등 정보기기류는 「EMI 적합등록」을, 전화기·팩시밀리·LAN장비 등 통신기자재는 「전기안전 및 EMI 등록(형식승인)」을, 휴대폰·무선호출기·무전기 등 무선기기류는 「무선기기 형식검정 및 등록」을 필해야만 국내 판매가 가능하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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