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자.정보통신 제품 권장소비자가 표시 금지키로

 올 하반기부터 TV·오디오 등 가전제품 등 일부 전자·정보통신제품에 권장(희망)소비자가격을 표시할 수 없게 된다. 또 수량 단위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단위가격표시제도가 도입된다.

 16일 산업자원부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다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권장소비자가와 실제 판매가의 차이가 커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전자·정보통신제품에 대해서는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자·정보통신제품의 실태조사를 이달 말까지 마치고 4월 중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하는 한편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대상품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또 단위가격표시제 실시대상 유통점을 우선 대형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등으로 한정해 실시하고 결과가 좋을 경우 대상점포와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자부는 권장소비자가격의 표시금지와 단위가격표시제의 시행시기에 대해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