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프트웨어에 이어 올해부터는 방송프로그램 제작분야도 하도급법을 적용 받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중파방송사나 케이블TV 방송국(SO)들이 독립프로덕션 등에 프로그램 제작을 주문한 뒤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프로그램 매입을 거절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자간에 거래가 활발하면서도 아직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9개 업종을 새로 하도급법 적용대상으로 추가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현재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의 하도급 거래는 공중파방송들이 독립프로덕션에 외주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정위측은 『영상산업이 21세기를 이끌어갈 핵심분야 중 하나로 손꼽히는 마당에 국내 독립프로덕션의 사업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방송제작의 하도급업체인 독립프로덕션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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