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입차단시스템(일명 방화벽) 평가제도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보호센터(원장 이철수)가 시행중인 현행 방화벽 평가제도는 국가기관용 및 민간용으로 별도 운용되고 있으나 수요처가 국가기관인지 민간기관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모호해 해당업체가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처럼 국가기관 및 민간부문으로 별도 진행되는 평가작업은 방화벽업체들의 신제품 개발은 물론 영업활동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의 방화벽 평가제도는 내용상 비슷한 제품이라도 공공기관·민간기관에 영업하기 위해서는 평가과정을 중복 거치도록 하고 있다』면서 『차세대 기술개발과 마케팅에 주력해야 하는 업체로서는 방화벽 제품 하나를 팔기 위해 최소 8개월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개발인력을 평가제도라는 부차적인 업무에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 처음으로 국가기관용 K4 평가등급을 획득한 S사가 최근 자사의 방화벽 제품을 사립인 D전문대학에 공급키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아직 평가등급을 획득하지 못한 후발 경쟁사들은 S사의 제품이 국가기관용임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에 영업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등 산업경쟁력 제고와는 상관없는 업체간 마찰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전한 정보통신 질서확립을 위한 홍보 및 교육훈련」을 설립취지로 삼고 있는 정보보호센터나 업계를 지원해야 할 정보통신부, 보안정책 관할기관인 안기부 등 관계 당국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빠른 시일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현행 보안정책 아래에서는 해당 수요처가 국가기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실상 안기부 등의 자의적인 해석에 달려있다』며 『극도의 기밀성을 요구해 안기부가 필히 관여해야 하는 국가기관과 그렇지 않은 대다수 범민간부문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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