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정부 부처 간의 합의에 의존해온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사업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NGIS 구축사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해 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NGIS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GIS관련 법령(가칭 「국토공간 정보화 촉진법」)을 입안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건교부는 내년 1월 말까지 「국토공간 정보화 촉진법」 시안작성을 완료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내년도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국토공간 정보화 촉진법」이 내년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말에는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시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NGIS 구축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국토공간 정보화 촉진법」으로 흡수하고 이를 확대 발전시켜 NGIS추진위원회·분과위원회·민간자문위원회 설치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기술개발·표준화·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각 사업담당 주체들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건교부는 지금까지 국립지리원 등이 제작한 수치지도 등 각종 공간정보의 보급·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간정보유통관리기구(Clearing House)」를 설치, 이를 통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운용·관리를 전담케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가GIS 구축사업은 제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각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GIS구축사업을 조정하는 기능이 미약하다』며 『그러나 GIS관련 법이 제정되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공공기관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어 대 국민 행정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휘종기자 hjy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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