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 실가입자 산정기준 확정

 그동안 애매한 기준으로 논란을 빚어왔던 PC통신 실가입자(유료 ID)수의 산정방식이 확정,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와 PC통신서비스 업체들은 최근 협의를 갖고 각 사업자별로 다르게 책정돼 가입자수 부풀리기 의혹의 발단이 됐던 실가입자 산정기준을 통일하고 내년 1월부터는 이를 기준으로 가입자를 산출, 발표하기로 했다.

 개선된 산정기준에 따르면 실가입자는 정기 이용요금 납부자, 이용요금 연체 ID 및 유보된 ID 가운데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 등으로 제한되며 구체적으로는 △약관상에 규정된 요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규 ID △천리안의 패밀리 ID, 유니텔의 교사 ID 등 기본이용료 또는 정보이용료만 별도로 청구되는 ID 등이다.

 이와는 반대로 △불건전 정보제공 등으로 이용정지된 ID(직권해지된 ID) △이용요금 연체가 4개월 이상인 ID △군입대·해외유학 등으로 1년 이상 유보된 ID △무료 ID, 번들 ID(메일송수신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손님 ID 등은 실가입자로 산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ID들은 지금까지 실가입자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다.

 PC통신서비스 업체들은 『각 사업자별로 실가입자 산출기준이 달라 사업자간 유료 ID 과다산정 경쟁, 정부 통계치에 대한 불신 등 부작용이 많았다』며 『이번에 기준을 통일한 것은 이같은 폐해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일주기자 forextr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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