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최근 영상관계 3개 법률안이 국회 문공위 법안소위에서 계속 맴도는 등 진통을 겪자 『이러다가 해를 넘기는 게 아니냐』며 안절부절.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가 영상관계법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작 법안소위가 열리면 딴전을 피우고 있다』면서 『19일부터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여야 간사들에게 매달리기라도 해서 성사시켜야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다』고 한숨.
다른 한 관계자도 『헌법재판소의 비디오 사전심의 판결이 연말로 잡혀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계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위헌」 판결을 받게 될 것을 뻔히 아는 의원들이 이처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위헌법률을 그대로 방치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상기시키며 『이번 임시국회는 제발 생산적인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영상관계 3개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학수고대.
<모인기자 inm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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