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산업 진흥 및 규제개혁을 위한 영상관계 3개 법률안이 여야의 당리당략에 의해 상임위에조차 상정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마저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업계로부터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5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올 정기국회 회기를 불과 사흘 앞두고 있는 국회 문화공보위원회는 14일 「영화진흥법」 「음반 및 비디오물·게임물에 관한 법률」 「공연법」 등 영상관계 3개 법률안에 대한 본안 심의를 15일로 연기한 데 이어 이날 또다시 상임위 활동을 오후로 미루기로 결정함으로써 3개 영상 관계법률의 본안심의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 측의 한 관계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가 끝났다 하더라도 갈 길이 먼데, 법률안 심의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면서 『본회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올 정기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법률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비디오에 대한 사전심의 위헌논란 등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여야 간사를 통해 협조를 당부하고 있으나 일정이 촉박한 실정이다.
관련업계는 이에 따라 국회가 민생 법안뿐만 아니라 규제개혁 법안마저 발목을 잡고 있다며 여야를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경우 21세기 문화산업을 기간산업화하자는 것인데 여야의 당리당략에 의해 표류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정부의 출연금과 융자금을 기대했던 관련업계는 어디에다 의지해야 하느냐』며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특히 비디오 사전심의에 대한 위헌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름 가량 앞두고 있는 업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나올 경우 비디오 유통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음반 및 비디오물·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제정하지 않을 경우 게임장에 대한 등급분류뿐만 아니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진흥시책 등이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면서 조속한 법률안 통과를 호소했다.
문화부는 이에 따라 영상관계 3개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 비디오에 대한 등급심의 보류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영화와 마찬가지로 검열의 요소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고심하고 있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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