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인터넷 상에서 소프트웨어, 영상물, 문학작품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골자로 한 「디지털 밀레니엄 지적재산권 법안(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서명, 이 법안이 곧 법제화할 것이라고 미 「C넷」이 최근 전했다.
이 법안은 미국이 96년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의 다자간 협상을 거쳐 발안한 「저작권 보호 시행법안」을 인터넷으로 확대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이 법안은 인터넷 상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및 지적재산권 침해 소프트웨어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범죄로 규정, 최고 2천5백달러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이 인지하지 못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법률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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