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인터넷 상에서 소프트웨어, 영상물, 문학작품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골자로 한 「디지털 밀레니엄 지적재산권 법안(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서명, 이 법안이 곧 법제화할 것이라고 미 「C넷」이 최근 전했다.
이 법안은 미국이 96년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의 다자간 협상을 거쳐 발안한 「저작권 보호 시행법안」을 인터넷으로 확대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이 법안은 인터넷 상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및 지적재산권 침해 소프트웨어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범죄로 규정, 최고 2천5백달러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이 인지하지 못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법률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혁준 기자>
국제 많이 본 뉴스
-
1
'오징어게임2' 엇갈린 외신 반응 “날카로움 잃었지만…”
-
2
美 우주비행사 2명 “이러다 우주 미아될라” [숏폼]
-
3
'아기 매머드' 5만년 전 그대로 꽁꽁 얼었다
-
4
'파나마 운하' 달라는 트럼프, 그린란드 또 눈독… “파는 거 아냐”
-
5
'38명 사망' 아제르바이잔 비행기 추락 사고, 원인은 새떼?
-
6
브라질서 56m 크리스마스트리 폭삭…3명 사상 [숏폼]
-
7
골 넣자 단체로 파시스트 경례한 관중들…왜? [숏폼]
-
8
中, '가짜 배' 착용하고 만삭 사진 찍는 유행? [숏폼]
-
9
“그 얘기 들었어? 파하하” 박장대소 물개… 올해의 가장 웃긴 야생동물은?
-
10
日 가상화폐 거래소 폐업에도 북한이?... “4500억 비트코인 유출 정황”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