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어컨 냉방평수 표기 KS 개정

 에어컨 냉방평수 표기법과 관련한 KS규격이 업계 및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통일안대로 변경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지난 8월 업계 및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에서 마련해 새로운 KS규격으로 삼아줄 것을 건의한 에어컨 냉방평수 표기 통일안을 그대로 수용해 KS규격을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KS규격안이 마련되는 내년부터는 에어컨의 냉방평수를 결정하는 기준 부하가 사무실용이 평방미터당 95㎉/h, 주택용은 평방미터당 1백6㎉/h로 변경되고 표기방법도 용량이 7천1백㎉/h(3마력) 이하인 제품은 주택용, 이를 초과하는 용량의 제품은 사무실용 기준부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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