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통 NO망, 프랜차이즈방식 분할 매각을

한국케이블TV협회(회장 최종수)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에서 관계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사회로 "케이블TV 전송망의 미래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조은기 박사(전 미국 노스웨스틴 객원연구원)의 "케이블TV 전송망의 미래와 발전방향-SO.NO 통합과 케이블TV망의 융합을 중심으로"란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

 다채널 케이블TV서비스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인 「3분할」구조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제도 도입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사업개시 초기연도부터 불거져 나온 「3분할」구조의 문제점으로 인해 이제 규제자나 사업자 모두 우리나라 케이블TV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자리잡았다.

 이런 가운데 터져 나온 한전·한통의 케이블TV사업 포기 움직임에 따른 전송망의 향배는 그간 「3분할」구조 아래 발생했던 비효율성의 원천인 SO·NO 분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전과 한통의 전송망 퇴출에 따른 대원칙으로, 우선 2개 회사의 전송망 매각은 개별기업의 의사결정 차원에서 결정될 수 없으며 반드시 프랜차이즈 구역별로 쪼개 매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SO·NO의 분리를 낳는 망 매각방식은 지양돼야 하며 망 소유의지가 없는 SO에게는 프랜차이즈 사업권 포기의 기회도 동시에 줘야 한다. 또한 망가격은 정당한 시장가격을 반영해야 하며 가장 효율적으로 망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망이 주어져야 하고 케이블TV 망고도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우선 프랜차이즈 개념에 따른 원칙과 관련해 국가가 한전과 한통의 전송망을 순수한 물리적 투자액 기준으로 인수해 다시 그것을 잠재적인 사용자에게 프랜차이즈 구역별로 쪼개 되파는 형식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고 2개 회사가 스스로 망을 매각할 경우 망가격은 물리적 망가치 이외에 프랜차이즈지역 자체의 가치와 SO 마케팅의 결과인 가입자의 가치가 혼재돼 공정치 못한 결과를 낳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SO·NO가 분리되는 것을 지양하고 한전·한통의 전송망 매각을 계기로 망이 없는 SO와 영업권이 없는 NO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구도가 마련돼야 한다. 망가격의 정당한 시장가격 반영과 관련해 현재의 한전·한통 전송망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망사용자 모두를 망 매각에 참여시키는 동시에 망 가격은 잠재적인 사용자 각각의 효율성이 반영된 시장가격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케이블TV 망의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실제로 망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에게 망이 매각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같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경매에 의한 망 매각방안을 거론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경매디자인이다. 문제는 어떤 변수를 포함시켜야 하느냐는 점이다. 일례로 잠재적인 사업자에 따라 각기 달리 인식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시장가격의 경우 사업자별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기회비용이다. 현재 SO가 직면하고 있는 NO망에 대한 기회비용은 자신이 스스로 동일한 망을 부설할 때 소요되는 비용보다 클 수 없는 반면 SO·NO의 분리 불가원칙을 염두에 둔다면 SO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인식하는 기회비용은 SO의 시설투자비부문과 현재 SO의 가입자만큼 해당되는 비용이 될 것이다. 이는 SO가 아닌 다른 사업자는 매수하려는 전송망에 연결된 가입자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전송망 가치를 다르게 인식할 수밖에 없다. 망 가치는 다른 사업자에 비해 시장을 잘 알고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SO가 전송망을 매수할 때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결국 한전과 한통의 망사업 포기시 벌어질 경매참가자는 일정 수준의 점유율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른 지역의 전송망 경매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문제는 2차SO 사업권 허가지역이다. 이 지역의 경우 우선 현재의 SO들에 전송망을 부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해당 2차지역 사업자가 사업권을 반납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 케이블TV 전송망과 서비스가 국가적으로나 국민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통신정책에서 자주 논의되고 있는 보편적서비스기금(Universal Service Funding)의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잠재적 사업자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결국 이럴 경우 1·2차 SO지역 공히 SO와 NO는 없어지고 케이블TV사업자만 남게 된다. 명실상부한 「3분할 구조 청산」이 이뤄지는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정리=장길수·김위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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