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전자출원제도」를 도입하고 실용신안제도를 「선등록 후기술평가제도」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법률을 최근 공포했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에 대비, 연말까지 하위법령 및 심사처리 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다. 법개정에 따라 지적재산권제도에 변화를 가져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용신안 선등록제=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없이 단순 방식심사와 기초 요건심사만으로 실용신안을 등록시키는 제도. 다만 민·형사상 권리행사를 할 때는 사전에 특허청에 기술평가청구를 해 유효한 권리인지를 평가받아야 한다. 즉 「선등록 후기술평가제도」로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본지 9월 9일자 2면 참조〉
△전자출원제도=출원인이 특허청에 직접 방문해 출원서류를 접수하거나 중간서류 또는 등록서류 등을 제출할 필요없이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해 서류를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출원제도. 특허청은 특허법에 법적근거를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올해 안에 특허정보망(KIPO-NET)을 구축, 운영키로 했다.
△국어에 의한 국제특허출원=특허협력조약(PTC)에 따라 한국·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자국 특허출원으로 타국 출원효과를 갖는데 지금까지는 영어나 일본어로 출원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률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어를 삭제하고 국어를 국제출원언어로 채택, 내국인들도 이제 외국어로 번역할 필요없이 국어로 된 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특허권존속제도=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미리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을 받아야 하는 경우 종전까지는 당해시험으로 인해 「2년 이상」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것에 한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동향에 맞춰 앞으로는 「2년이하」인 경우도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소송부가제도=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나 원격지(특히 외국)에 거주하는 자의 특허소송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신설했다. 그동안 원격지에 거주하는 사람은 본 소송 이외에 소요되는 절차상의 시간낭비로 특허소송에서 큰 손해를 봤는데 앞으로는 소송부가기간을 인정, 거리에 따른 불이익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중출원제=중소·벤처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심사기간이 긴 특허로 출원중인 기술은 실용신안으로도 이중 출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용신안권을 부여받아 조기에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다만 권리의 이중 등록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먼저 실용신안을 받은 후 특허사정을 받은 경우는 실용신안을 포기하고 특허등록을 받거나 특허등록을 포기하고 실용신안을 유지해야 한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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