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이나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감시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의 부당표시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에 대비, 올해말까지 통신과 전자상거래 표시광고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 피해사례를 수집, 분석하는 한편 전자상거래를 실시하는 업체들의 약관 실태 조사도 올해 안에 실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3일과 4일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는 회원국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담은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려고 했으나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입장이 달라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 보호선언만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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