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술품질원(원장 이승배)은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들이 전기냉방기의 냉방면적을 각각 상이한 기준으로 표시함으로써 혼란을 빚고 있다고 보고 통일된 적정냉방가능면적 표시를 위해 「단위면적당 냉방부하 표준기준」을 마련,최근 발표했다.
이번 기준안은 △주택 형태별 △방향 △창면적 △조명기기 사용량 등을 고려해 단위면적당 적정냉방능력을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것이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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